연봉·시급·퇴직금,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
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. 회사가 회계연도(1월 1일)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 입사 첫해와 둘째 해 일수가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.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