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·시급·퇴직금,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
| 기간 | 지급률 | 월 상한 |
|---|---|---|
| 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50만 원 |
| 4~6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00만 원 |
| 7개월 이후 | 통상임금 80% | 160만 원 |
월 하한은 70만 원입니다.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나눠 줬지만, 지금은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.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이 빠지지 않습니다.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,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%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. 1~2개월 250만 원, 3개월 300만 원, 4개월 350만 원, 5개월 400만 원, 6개월 450만 원입니다.
정확한 지급액은 고용24에서 신청할 때 확정됩니다.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.